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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노367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5 19: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소주잔을 달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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