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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노38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전동차 안에서 우산을 들고 있던 오른손의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있었던 사실, ②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CD’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밀착하여 서있는 장면, 피해자가 좌우로 고개를 2번이나 돌리며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이 각 촬영되어 있는 사실, ③ 피해자는 뒤에 서있는 남자가 손을 자신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만지는 느낌을 받자 위와 같이 행동하는 한편, 접촉이 계속 이어지자 급기야 자신의 손으로 뒤에 서있던 피고인의 손등을 쳐낸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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