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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10.05 2016노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죽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여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거나 입맞춤을 한 것일 뿐, 성적인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천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이는 위력으로 인한 추행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추행죄의 성립에 있어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성적 의도로 추행을 하지 않았다

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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