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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노9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반가움의 표시로 포옹을 하려 한 것이지 추행의 목적이나 의도에서 그러한 것은 아니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적이 없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서 가게를 하면서 서로 친하게 왕래하였으나 언젠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와 같이 해장국을 먹고 오는 도중 피해자의 손을 잡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여 관계가 소원해진 사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게에 왕래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당일 오랜만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고인의 처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다가 열쇠가 없어 다시 피고인의 가게로 돌아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5:00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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