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13:05 경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그 1 차로를 따라 E 병원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려 하였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F 쪽에서 E 병원 쪽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G( 여, 56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조수석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탑승자였던 피해자 I(9 세 )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근 위부 및 중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을 비롯하여 위 모닝 승용차의 다른 탑승자였던 피해자 J( 여, 45세), K(18 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L(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탑승자였던
M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