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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9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연호 역 2번 출구 앞길을 담 티 고개 쪽에서 연호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59세) 가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가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68 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를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 관절 내측과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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