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롯데 마트 방면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선행 중인 피해자 E(26 세) 운전의 F 마 티 즈 차량이 차량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 티 즈 차량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마 티 즈 차량이 밀리면서 G 운전의 H 쏘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27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츠 차량을 수리 비 873,4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두정동 불상의 장소에서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보유 자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