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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9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15:50 경 B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미 원 쪽에서 청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운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반대 차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였던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중앙선을 침범한 부주의로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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