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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5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7:0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평 택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9 세) 가 운전하던

F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윈스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윈스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0 세 )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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