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8.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 서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을 수령할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정산한 나머지 금원이 있으면 이를 다른 채권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5. F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C의 원고 주식 양수 1) 원고의 2013. 2. 15.자 주주명부에는, 당시 원고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000주 중 J가 3,000주를, H이 1,000주를, I이 1,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2) J는 2014. 5. 28. C에게 원고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3) 원고의 2014. 5. 30.자 주주명부에는, 당시 원고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000주 중 C가 3,000주를, H이 1,000주를, I이 1,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C의 원고 대표이사 취임 1) C는 대전지방법원 2015비합6호로 사건본인인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구하는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15.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 및 선임, 정관변경, 변경된 정관에 따른 대표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원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2) 이에 따라 열린 주주총회에서 C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9호증의 1, 5, 6,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