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근콘트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7. 29.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전남 영암군 Y 외 2필지 14,240㎡ 지상 3개동 297세대의 임대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법률상 분쟁을 겪고 있으며, 피고의 발행 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100,000주(1주당 액면가 10,000원)이고, 현재까지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누가 피고의 진정한 주주인지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나. 피고의 2006년경 주주명부에는 P가 42,000주, Q이 30,000주, R이 18,000주, S이 10,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G가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9981호로 피고, P, Q, R 및 S을 상대로, F가 위 법원 2009가단66223호로 피고 및 R을 상대로 각 명의개서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각 소송결과 피고의 주식은 G가 45,000주, P가 21,000주, Q이 15,000주, F가 10,000주, S이 5,000주, R이 4,0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다. 2012. 5. 30. T에게, P는 자신이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 21,000주를, Q은 자신이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 15,000주를, R은 자신이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 4,000주를 각 양도하였고, 같은 날 S은 U에게 자신이 보유하는 피고의 주식 5,000주를 양도하였으며, 위 양도인들은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2012. 9. 3. 현재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피고의 주식을 F가 45,000주, 원고가 10,000주, P가 21,000주, Q이 15,000주, U가 5,000주, R이 4,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마. V, T, U는 2013. 4. 10. 10:00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3인 전원 출석 만장일치로 사내이사 F, G, H, I, J, K, L 및 감사 M을 각 해임하고, O, N, 피고 보조참가인 C를 각 사내이사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