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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6 2013나5949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용 1) E 주식회사(2009. 12. 29. 주식회사 E로, 2010. 12. 2. 주식회사 F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

)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이와 관련된 회수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6. 24. 그 설립등기를 마쳤다. 2) E이 설립된 2009. 6. 24. 당시 주주명부에는 C의 어머니 D이 전체 발행주식의 50%에 해당하는 5,000주, C의 지인 K이 30%에 해당하는 3,000주, 피고의 동생 I의 지인 L가 20%에 해당하는 2,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2009. 7. 10. K으로부터 그 보유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전체 발행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3,0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었다.

3) E 설립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D, 이사 L, 감사 K이었다가, 대표이사는 2009. 7. 7. 피고로, 2009. 12. 8. 피고의 지인 N로, 감사는 2009. 7. 7. 피고의 동생 I의 처남 O으로 변경되고, 피고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09. 12. 8. 지배인으로 선임되기도 하였는데, 2010. 11. 2. 종전 임원 및 지배인들이 모두 사임하고 C가 이사에, D이 감사에 취임하였다. 나. E의 설립 무렵 영업활동 1) E은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인 2009. 6. 17. 주식회사 씨앤지에셋코리아(이하 ‘씨앤지에셋’이라 한다)로부터 3,049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4억 원에 양수하였다가, 2009. 7. 13. 주식회사 에이엔에이컬렉트(이하 ‘에이엔이이’라 한다)에 위 채권 중 1,459억 원 상당을 3억 원에 양도하였다.

2) E은 2009. 9. 15. 주식회사 G(대표이사는 피고의 지인으로서 2009. 12. 8. E 대표이사에 취임한 N였다,

이하 ‘G’라 한다

)로부터 683억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3억 5,0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다. 원고의 2억 5,000만 원 지급 경위 1) 원고는 2009. 6.경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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