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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8421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종전의 상호 ‘G 주식회사’에서 2009. 1. 1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됨)는1999. 9. 10.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부동산 투자, 자문, 기획, 분양, 컨설팅 사업 및 인테리어 리모델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H은 2011. 2. 7.부터 2011. 9. 5.까지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I은 2010. 12. 23.부터 2011. 2. 7.까지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1. 9. 5. 다시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의 2013. 2. 15.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당시 원고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5,000주 중 J가 3,000주를, H이 1,000주를, I이 1,0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의 2013. 2. 15.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총 주주 3명 중 출석한 주주 2명 전원 및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중 4,000주의 동의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I이 사임하고,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C를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마.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I이 2013. 2. 15.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C가 같은 날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바.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가 원고의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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