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 7. 24. 기준으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행주식 10,000주(주당 액면금 5,000원) 중 5,000주를 원고가, 3,000주를 C이, 2,000주를 D가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9. 18. 주식회사 청학씨앤디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이사를 C으로 변경하고 원고가 보유한 피고의 주식 50%(5,000주) 중 20%(2,000주)를 C 명의로 등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0%(3,000주), C이 50%(5,000주), D가 20%(2,0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 후 피고가 2009. 9. 30. 증자를 시행하여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에서 50,000주로, 자본의 총액은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남으로써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30%(15,000주), C이 50%(25,000주), D가 20%(10,0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2.경 청학씨앤디의 요구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피고의 주식 30%(15,000주)를 D 명의로 등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C이 50%(25,000주), D가 50%(25,000주)의 주식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 후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C이 50%, D가 30%, 청학씨앤디가 20%의 주식을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298 주주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12.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주주명부상 D 명의의 주식 15,000주(30%)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대구고등법원 2013나21308호로 항소제기하여 2014. 7. 16.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