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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935
주주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실,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전체 발행 주식 5,000주 중 3,000주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나머지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 2,000주는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시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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