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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2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8.경부터 2005. 1.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해 은행’) D지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입ㆍ출금 및 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장기예탁자로서 통장정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들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0. 8. 25.경 위 지점에서 예금주 E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계좌번호 F)를 임의로 일부 해지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3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피해 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고객들의 예금 합계 50억 3,91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표, 거래신청서 등, 인사기록부 등, 확인서, 각 통장사본 등

1. 수사보고(선물옵션거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가중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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