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년에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5. 1.경 면직될 때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예탁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2015고합59』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보관 중인 고객들의 예탁금을 선물옵션 및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9. 창원시 C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D지점에서, 예탁자인 피해자 E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의 한국투자증권계좌(계좌번호 : F)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0만 원을 출금한 후 이를 선물옵션 투자 및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895,834,88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29. 15:16경 창원시 C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D지점에서, 위와 같이 E의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을 하기 위하여 위 지점에 비치된 출금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출금액란에 ‘오천만원’, 고객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조하여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E 명의의 출금신청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한국투자증권 D지점의 출금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합61』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보관 중인 고객들의 예탁금을 선물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