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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예금 입ㆍ출금 및 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고를 이용하는 주된 고객이 장기예탁자로서 통장정리를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특히 일부 고객들은 신뢰관계가 두터운 피고인에게 금융 관련 업무를 사실상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이용하여 고객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고객이 입금 의뢰한 돈을 위 금고에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3. 위 D새마을금고에서 예금주 E 명의의 자유적금 계좌(계좌번호 F)를 임의로 해지한 다음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8,130,758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2회에 걸쳐 피해자 D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고객들의 예금 등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합계 1,788,263,05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1. 피해자 I 증거자료 사본, 피해자 J 증거자료 사본, 피해자 K(L의 딸) 사본, 피해자 M(L의 딸) 사본, 피해자 N 증거자료 사본, 피해자 O 증거자료 사본, 피해자 P 증거자료 사본, 피해자 Q 증거자료 사본, 피해자 R 증거자료 사본, 피해자 S 증거자료 사본, 피해자 T 증거자료 사본, 피해자 U 증거자료 사본, 피해자 I 관련 추가자료, 피해자 S 관련 추가자료, 피해자 T 관련 추가자료, 피해자 T(V - T 딸) 관련 추가자료, 각 피해 관련 자료 U,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L, AJ, AK, AL, AM, AN, I,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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