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282』 피고인은 1988. 8. 8. 주택은행에 입사하여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된 후 2010. 2. 5.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국민은행 D 지점 부 지점장, 2013. 1. 17.부터 2014. 8. 20.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F 지점 부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장을 보좌하며 대출업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 지점장으로서 고객들의 계좌와 펀드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예금 및 펀드 가입자의 적법한 예금 인출 또는 대출신청, 펀드 환매 요구가 있을 때에만 그 업무를 취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친인척과 고객들의 자금을 주식과 적립식 펀드, 아파트 전매 등에 투자하였다가 약 17억원의 손실을 입어 대출금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관리 중인 고객들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그 펀드를 환매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 11. 경부터 2014.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G, H 등 관리 중인 고객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 출금, 펀드 환매 및 신용카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145,924,7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2014 고단 8200』 피고인은 1988. 8. 8. 주택은행에 입사하여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에 합병된 후 2013. 1. 17.부터 2014. 8. 20.까지 국민은행 F 지점 부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경부터 친인척과 고객들의 자금을 주식과 적립식 펀드, 아파트 전매 등에 투자하였다가 약 16억 원의 손실을 입어 대출금 이자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고객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