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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4.01 2014노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은행의 예금 입출금 및 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고객들의 예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하는 방법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억 원이 넘는 예금을 인출하여 선물옵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 금액,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근무해 온 피해 은행과 고객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은행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고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사건 횡령금액을 은닉하였다

거나 사치로 소비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돌려막기 식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횡령하여 피해은행이 입은 실제 피해 금액은 약 21억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을 둔 주부이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검거되기까지 8년 이상의 장기간 도피 생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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