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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0.10 2019고합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8. 1. 17.경부터 2019. 5. 9.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D지점에서 예금 출납, 대출, 송금 등의 가계여신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결혼자금, 차용금 등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 C은행 D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고객의 예금을 인출하여 투자금 및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피해자 C은행 D지점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 C은행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 E의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 소유 300,316,392원을 피고인의 모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하여 그 무렵 가상화폐 투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은행 소유인 합계 2,407,520,446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가상화폐 투자금, 채무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고객의 예금을 중도해지하는 방법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4.경 위 C은행 D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C입출금전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입금하실 계좌번호란에 ‘H’, 금액란에 ‘300,316,392’, 받으실분란에 ‘F’, 타행입금란에 ‘G’, 찾으실 계좌번호란에 ‘I’, 금원란에 ‘삼억원’, 예금주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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