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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82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현금 수금 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 로부터 교부 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6. 8. 경 보이스 피 싱 관리 책인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수금액 중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 받는 조건으로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 피 싱 기망 책인 성명 불상자는 2018. 6. 22.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서울 지검 E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불러 주는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고 돈을 돌려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계좌 명의 인인 F에게 위 편취 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포 천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F를 만 나 F가 인출해 온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기록 10쪽~)

1. 수사보고( 피해자 D 특정 및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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