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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고합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 28. 22:59경부터 2013. 1. 29. 08:3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남자 탈의실 509호 옷장 문을 열고 상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2. 9. 07:00경부터 같은 날 07:2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삼성 SHV-160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2. 12. 08:15경부터 같은 날 09:2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1만 원 상당의 애플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2. 12. 11:5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동대구역 북편광장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택시기사인 H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절단기) 사진

1.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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