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가. 2013. 10. 26. 06:33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F(여, 19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팝 휴대폰, 피해자 G(22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Ⅲ 휴대폰, 피해자 H(여,16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R Ⅲ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나. 2013. 11. 03. 02:5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대구 수성구 I 소재 J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피해자 K(24세) 소유인 시가 945,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다. 2013. 11. 3. 05:15경 대구 수성구 L 소재 M 사우나 2층 찜질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피해자 N(31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라. 2013. 11. 9.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대구시 동구 O에 있는 P사우나 4층 찜질방에 들어가 그 곳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Q 공소장에는 ‘W’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Q’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137쪽 참조). (34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G2 휴대폰, 피해자 R(47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 A은 2013. 10. 27. 공소장에는 ‘2013. 10. 26.’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10. 27.’의 오기이다
(증거기록 62~67, 74쪽 각 참조). 04:25경 대구 동구 S 소재 T 4층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U(19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S3 휴대폰, 피해자 V(남,19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옵티머스G 휴대폰 1대, 피해자 X(남,19세) 소유인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