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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22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12』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4. 19:00경 대구 소재 대구지하철 2호선에서 옆 좌석 승객인 피해자 D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분홍색 지갑을 집어 그 안에 있던 제일은행 신용카드 1매를 빼내어 가지고 나머지는 인당역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승무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소유인 위 신용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4. 19:25경 경산시 E에 있는 F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78,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D의 제일은행 신용카드 1매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핸드백 가격을 결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0. 6. 22: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의 여자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목욕바구니 안에 넣어둔 248번 옷장함의 열쇠를 몰래 집어 가 위 248번 옷장함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LG옵티머스 핸드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966』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2. 11:3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M(여, 54세)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쇼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휴대폰 1대와 신한신용카드(N)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3. 2. 12:12경부터 같은 날 12:17경까지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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