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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11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22:5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한방병원 303호에서 피해자 D(62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병실 침대위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소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9,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A8)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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