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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1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7. 03:40 경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윈 저 양주 1 병, 맥주 3 병, 소주 1 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8. 00:30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5 병, 쥐포 1개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28. 05:00 경 파주시 문산읍 소재 문 산역에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고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하여, 파주시 금촌동 소재 금릉역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13,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0. 06:00 경 파주시 L에서 피해자 K이 운전하는 M 택시에 승차하고 마치 그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하여, 경기 동두천시를 경유하여 파주시 금 릉이 길 50 번지 미덕 진달래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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