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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7.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6.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6. 1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3. 21:00 경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마른 안주 1접 시 등 시가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8. 6. 17.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6. 17. 15:00 경 광주 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85번 길 62 말 바우시장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 하여 전 남 담양군 H에 있는 I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6. 17.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6. 17. 23:00 경 광주 광역시 동구 제봉로 194번 길 7-1 대인 시장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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