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797]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2. 20:4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버드와이저 맥주 16병 등 시가 10만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445]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 19:00경 구리시 수택동 424-21에 있는 경마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이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춘천까지 갔다가 구리로 다시 돌아오는데, 왕복요금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경로대로 택시를 운행케 하고, 택시 이용요금 1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고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4,000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운전에 집중하는 틈을 타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고단542] 피고인은 2012. 7. 3. 01:35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