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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13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72』

1. 2019. 2.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10. 04: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500,000원 상당의 스카치 위스키 2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9. 3.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7. 22:1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2019. 3. 10. 02:0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02: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20,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2019. 3. 10. 21:3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 10. 21:3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2,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1405』

1. 피고인은 2019.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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