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6』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5. 17:40 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주거지에서 같은 군 쌍림면 안림 리에 있는 안 림 슈퍼를 거쳐 같은 면 대가야로 610에 있는 쌍림 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총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면서, 특히 위 안 림 슈퍼에서 위 쌍림 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는 혈 중 알콜 농도 0.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90』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4. 2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북 고령군 대가야 읍 지 산리에 있는 ‘ 옹 심이 칼국수’ 앞 도로에서 같은 읍 대가야 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24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