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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17 2020고단11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4. 28.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1169』 피고인은 2020. 6. 25. 22:50 경 구미시 오태동 상호 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2024』 피고인은 2020. 12. 15. 2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단 20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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