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6.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849』 피고인은 2017. 3. 13.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 구 상 남동 토 월대 동아파트 옆 하천 가 도로에서 같은 동 창원 남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551』
1. 피고인은 2017. 5. 13.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성산 구 가음정동에 있는 가 음정 사거리에서 같은 구 안민동에 있는 성주사역사거리까지 약 500미터 가량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W 모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진 지하 차도까지 약 50미터 가량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2017 고단 8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2017 고단 25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기소 중지 자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