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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19:00 경 대전 대덕구 C, 102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 여, 26세) 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채 자 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20:47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피해자와 영상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상체와 엉덩이 부위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6. 15:23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시킨 채 자 위행위를 하는 사진 6 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피해자 및 피해 법익이 동일 하기는 하나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커서 포괄 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 하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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