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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4고단10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044] 피고인은 2014. 1. 14. 22:05경부터 22:1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친구 E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인터넷 광고 교차로를 통해 ‘카페’를 검색한 다음, 종업원 구인광고에 기재된 피해자 F(여, 44세)의 휴대폰 번호를 확인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그녀의 휴대폰으로 ‘발신자표시제한’ 영상통화를 연결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영상을 4회에 걸쳐 각각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에게 총 267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2.[2014고단1264] 피고인은 2013. 12. 22. 11:38경 수원시 장안구 H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I(여, 46세)의 휴대폰으로 ‘발신자표시제한’ 영상통화를 연결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2014고단1378] 피고인은 2012. 9. 17. 19:37경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피고인의 휴대폰(K)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피해자 L(여, 39세)의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화상통화를 연결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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