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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3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0호』

1. 피고인은 2015. 10. 31. 20:0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목록에 우연히 이름이 게시된 피해자 E( 여, 18세) 사용의 휴대전화 (F) 로 영상통화를 걸어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가 포함된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4. 2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사용의 휴대전화 (F) 로 영상통화를 걸어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가 포함된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사용의 휴대전화 (F) 로 영상통화를 걸어 성적 흥분을 느끼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가 포함된 자위행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 고단 969호』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아내 H와 내연의 관계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 29. 21:20 경 광주 서구 I 건물 308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29. 2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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