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8. 01:23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제한하여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8. 01:32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제한하여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화상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4. 00:1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전화를 제한하여 피해자 D( 여, 20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자위행위하는 것 한번 보실래요
” 라는 등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자위행위 동영상 사진, 통화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음성통화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