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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9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 초등학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코아 상가 쪽에서 능동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1 세) 이 운전하는 D 레미콘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모닝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그 우측 측면 부분으로 능동 삼거리 쪽에서 코아 상가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62 세) 이 운전하는 H 그레이스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레미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의 탈구, 치료 일수 미상의 이차성 제 4 뇌 신경마비로 인한 복시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1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7 세 )에게 약 3 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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