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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6 2017고단1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삼정 그린 코아 아파트 공사장 앞 사거리를 강서 경찰서 쪽에서 오션 시티 방향으로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등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36세) 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i30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 위 i30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7 세), G(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i30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H(37 세), 피해자 I( 여, 36세 )에게 각각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J(3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8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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