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3:53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 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을 코아 상가 방면에서 장유 스포츠 센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능동 삼거리 방면에서 코아 상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자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4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1월 ~ 8월 4월 ~ 1년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1월 ~ 8월(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초범) 구 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중상( 피해자 F), 중대 과실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