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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5136
사기방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31.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나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포통장 양수 피고인은 2012. 7. 4. 대전에 있는 대전고속터미널에서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C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D), 농협 계좌(E)에 연계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대포통장 양도 피고인은 2012. 7. 28.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양수한 C 명의 통장 등을 피고인의 동생F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10.경 동생 F과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장터를 이용한 물품 사기 범행을 한 적이 있고, 2012. 7. 28.경 동생 F이 동일한 내용의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동생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F이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구한 C 명의 국민은행과 농협 통장 2개(국민은행 계좌 : D, 농협 계좌 : E)와 대포폰(G)을 F에게 양도하고, F은 2012. 7. 30. 13:43경 대전 서구 H 401호 I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YF소나타 동호회 카페(J)에 ‘중고 YF소나타 자동차를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32세)에게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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