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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16 2013고단4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국내에 거주하며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로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고 그 금원을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자이고, F은 중국에 거주하며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이며, G는 중국에 거주하며 대출사기 및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통장모집 총책이고, H은 위 G의 지시를 받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수화물로 배달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서울시내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배송하거나 중국 청도 등 지역으로 우체국 택배를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다.

위 F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인터넷 사이트 'I'에 광고를 기재하고, 취업을 문의하는 불특정 국내인들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이력서, 통장번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강남고속버스 수화물 및 퀵서비스로 발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만들고, 위 G는 본인 명의로 온 수화물(대포통장)을 위 H에게 양수받게 하여 전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후, 피고인 A에게 전철역 물품보관함에 있는 체크카드(일명 ‘대포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찾아 대출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전을 인출하여 중국 소재 대출사기 콜센터에 송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가. F, G는 2013. 2.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애인대행 알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J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애인대행’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을 알선한다는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여성 3명을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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