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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17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화금융사기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으로 인지세, 본인인증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해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서의 인출ㆍ송금ㆍ통장모집 등의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실장(이하 ‘실장’이라 함)에게 연락하여 ‘인출책’으로 일할 것을 제의받고, 2014. 6. 9.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부근 노상에서 ‘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그로부터 ’인출책‘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육내용에 따라 2014. 6. 10.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촬영하여 위 ‘실장’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실장’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위쳇으로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여 대기하다가, ‘실장’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위 대포통장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 받으면 피고인은 그 피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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