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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5 2013고단92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25』 E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체받을 대포통장을 구입하여 국내 현금인출책에게 건네주는 대포통장 모집책, F은 E 등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주는 대포통장 공급책, 피고인들은 F의 지시를 받고 직접 E 등에게 대포통장을 건네주는 대포통장 전달책, G은 유한회사 형태의 유령법인 내지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F 등에게 판매하는 대포통장 판매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과 F, G은, 2013. 10. 9. 21:50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중앙역 근처 불상지에서, G은 신한은행에서 유한회사 글로벌빈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계좌번호 140-010-192-553)을 매입하고, F은 G으로부터 이를 전달받고, 피고인들은 F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금 65만원에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0개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일명 H 내지 I)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으로서, 2013. 10.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안강화장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하나은행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3. 10. 10. 02:27경부터 같은 날 03:12경 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K)계좌에서 위와 같은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글로벌빈 명의의 각 계좌{기업은행(4770-4859-401022, 4770-4859-4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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