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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5 2018가합7086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7.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4.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C에 있는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1. 4.부터 2021.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은 종전 임대차계약보다 낮은 월 1,6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6개월분 차임 선납금 9,680만 원 6개월분 차임에서 15일분 차임을 공사 명목으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액수이다.

을 합한 1억 3,680만 원은 2016. 1. 31.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골프연습장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4.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6. 2. 5.자로 D에게 위 골프연습장 중 골프샵 부분을 전대하는 등 총 5건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체결한 5건의 전대차계약상 전대인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되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체육시설업허가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임차하더라도 차임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이미 관련 소송에서 위 임대차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2016. 1. 4.부터 2016. 6. 19.까지의 6개월간의 차임 상당액 9,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관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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