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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6 2017가합70192
건물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파주시 C 소재 실외골프연습장에 관하여 체결한 2016. 1. 4.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의 실외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1,600만 원, 임대기간 2016. 1. 4.부터 2021. 12. 31.까지(7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 및 6개월치 차임 선납금 등을 합한 9,680만 원은 2016. 1. 3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 및 6개월치 차임 선납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골프연습장 내부시설 등에 관하여 D 등 5명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과 전차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6. 6.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와 D 등 5명의 전차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모두 승계하고, 피고가 지급하지 못한 잔여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23. 피고에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잔금 및 6개월치 차임 선납금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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