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05 2017가단1037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4. 피고와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은 2016. 7. 4.부터 2년간,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월세금 부분’에는 빗금이 그어져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8. 피고가 차임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피고에게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2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2016. 11.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 차임 1,600만 원 및 2017. 3. 4.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4일마다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을 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다. 판단 1) 차임의 존부 및 액수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가 1993. 10. 21. 이래로 이 사건 점포를 C, D 및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3. 10. 21.에는 C과 임대차보증금 3,680만 원으로, 1995. 10. 2.에는 C과 임대차보증금 3,680만 원 및 차임 월 40만 원으로, 1999. 8. 3.에는 D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차임 월 75만 원으로, 2002. 8. 3.에는 D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정한 사실, ② C은 피고의 배우자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