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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2 2015나5340
약정금 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0. 12. 20.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H 외 7 필지에 있는 철골조 철골트러스 지붕 2층 운동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임차기간 2010. 12. 18.부터 2015. 12. 31.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단 2011. 6.까지는 월 5,5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고, 모든 시설물의 사용 중 또는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에 의한 수리는 임차인이 수리 후 원상복구하기로 각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2. 5. 9.경 합의해지하였고, G과 B은 2012. 5.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임차하였으며(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G 단독명의이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위 G과 B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반환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100,000,000원 -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정산 합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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