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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37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파주시 C 소재 실외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1. 4. D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1,600만 원, 임대기간 2016. 1. 4.부터 2021. 12. 31.까지(72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와 D은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000만 원 및 6개월치 차임 선납금 등을 합한 9,680만 원은 2016. 1. 31.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인조잔디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2016. 1. 29. D과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인도잔디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7,6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14,520,000원으로 정산하고 D으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피고에게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골프연습장 내부시설 등에 관하여 E 등 5명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D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D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과 전차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6. 6. 19. D과 사이에 ‘피고는 D과 E 등 5명의 전차인들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모두 승계하고, D이 지급하지 못한 잔여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D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 12,520,000원 = 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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