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명칭 ㆍ 제조방법 ㆍ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경 위 장소에서 의료기기인 ‘D( 허가번호 E)’ 을 판매하면서, 위 의료기 기가 당국에서 허가 받은 효능은 ‘ 근육통 완화 ’에 불과 하고 그 외의 효능ㆍ효과로는 허가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사업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 제품을 광고할 때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하여 “ 허리를 하고 발, 배를 하면 효과가 바로 나 타 나요. 몸이 가볍다.
가스가 많고 배변 양이 많아 진다.
밤을 잘 자고 머리가 맑아 진다.
모든 것이 풀리고. 손발이 따뜻 해진다.
소화가 잘되고 기분이 좋다.
아픈 거 금방 끝나실 거예요.
F을 하면 순환이 빨리 되게 해서 쉬고 있는 세포들이 움직여 요” 라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고발장
1. 녹취 요약 전
1.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제조 허가증 [ 피고인은 고객들의 체험효과를 소통차원에서 알렸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일부 말실수가 있었을 따름이므로 의료기기법상의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강의실, 상품 보관 실, 사무실을 갖춘 의료기기 체험 장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업체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의료기 기의...